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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받아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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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bel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2-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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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el
  • aaa@naver.com
[ 문의내용 ]

전세만기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법적절차를 진행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따라서 소송에서 이겼다면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입니다. ​이번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과 승소후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의 경우는 최소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다양합니다. ​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임대인의 특성은 비슷합니다. 승호했다고 해서 수원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끝나고 이겼다면 그 이후부터 실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 절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재산조사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1.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변호사 수임료 ​전세금 1억 ~ 2억 이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440만원 정도 입니다. 물론 소송만 할 경우는 비용이 330만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110만원이 추가되면 승소후 임대인 재산조사 및 살고 있는 전세집에 대한 강제경매까지 포함되어 진행이 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보증금 회수가 무조건 가능하다고 하면 소송절차만 진행하면 됩니다. ​ 2.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 1억 5천만원 기준 ) - 인지대 : 655,000원 - 송달료 : 156,000원 ​3.승소후 진행되는 집주인 재산조사 절차 1) 신용조사 ( 주거래은행 통장조회 ) : 무료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2) 다른 부동산 소유정보 조회 : 무료 3) 증권 보험 및 기타 재산에 대한 추가 조사는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함 ​4. 집주인 주거래은행 통장을 압류할 경우 ( 55만원 발생) 통장을 압류하면 잔고가 있으면 185만원을 제외하고 추심이 가능합니다. ​5. 임차보증금 압류절차 진행하기 : 55만원 집주인의 최종 주민등록 주소지를 찾아서 보증금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니다. ​6.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할 경우 : 변호사 추가 수임료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이 250만원 ~ 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법원 예납금의 경우는 셀프낙찰을 받으면 없어지는 비용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입니다. 하지만 다른 제3자가 낙찰을 받아가면 배당으로 전액 돌려받게 됩니다.​거의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기면 그 시점부터 본인들 할일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 절차를 문의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이 되는 복잡한 상황이 그 이후 강제집행 (경매등) 입니다. 이 절차만 의뢰를 할 경우 또다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소송부터 재산조사 그리고 집행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와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입니다.소송에서 승소한 다음에 변호사 비용을 집주인한테 청구하려면 1. 전세만기전에 소송을 하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이 끝나면 집주인한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끔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것으로 판단되어 미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만기가 지난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면 만기전에 소송을 했다고 해도 변호사 비용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가 되는 시점에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하면 임차인 불필요한 소송을 한 것으로 변호사 비용을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전세만기 후 소송을 하는 경우 (계약종료 여부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만기 2달전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명확한 계약통지가 있고 만기가 지났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도 변호사 비용청구 가능합니다.​변호사 비용의 경우는 패소 한 사람이 부담할 수 있고 소송을 유발한 사람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판결문에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명시가 됩니다. ​하지만 소송 도중에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면 소가 취하됩니다. 그러면 판결문이 없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소송비용결정청구라고 하고 , 결정문을 받고 난 다음에 비용확정신청을 하는 것 입니다. ​3. 변호사 비용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 ​소송비용이 산정되는 기준은 소송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소가 1억을 기준으로 700만원 정도 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하지만 최대한 청구를 해도 총 지출한 금액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한 금액의 80~90% 정도가 인정됩니다. ​​4. 실제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비용 청구를 해서 얼마를 지급하라고 하는 법원의 결정문이 나왔는데 임대인이 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임대인의 주거래은행을 조사하고 통장을 압류하는 것 입니다.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통장압류만 해도 쉽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 수억을 반환한 집주인이 비용 수백만원으로 인해 2차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물론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집주인 자체가 돈이 없고 이미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가 들어와서 강제집행을 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면 얼마를 받으라고 하는 판결문이 나왔다고 해도 무의미 합니다. ​이때에는 살고 있는 전세집을 경매로 처분해서 매각이 되면 배당으로 보증금 원금만 회수되고 끝나게 될 것 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셀프낙찰을 받아서 인수를 하게 되면 매각을 하던지 또는 전세를 주고 보증금 회수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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