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받아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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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bel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2-04 08: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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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법적절차를 진행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따라서 소송에서 이겼다면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입니다. 이번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과 승소후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의 경우는 최소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다양합니다. 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임대인의 특성은 비슷합니다. 승호했다고 해서 수원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끝나고 이겼다면 그 이후부터 실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 절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재산조사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1.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변호사 수임료 전세금 1억 ~ 2억 이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440만원 정도 입니다. 물론 소송만 할 경우는 비용이 330만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110만원이 추가되면 승소후 임대인 재산조사 및 살고 있는 전세집에 대한 강제경매까지 포함되어 진행이 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보증금 회수가 무조건 가능하다고 하면 소송절차만 진행하면 됩니다. 2.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 1억 5천만원 기준 ) - 인지대 : 655,000원 - 송달료 : 156,000원 3.승소후 진행되는 집주인 재산조사 절차 1) 신용조사 ( 주거래은행 통장조회 ) : 무료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2) 다른 부동산 소유정보 조회 : 무료 3) 증권 보험 및 기타 재산에 대한 추가 조사는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함 4. 집주인 주거래은행 통장을 압류할 경우 ( 55만원 발생) 통장을 압류하면 잔고가 있으면 185만원을 제외하고 추심이 가능합니다. 5. 임차보증금 압류절차 진행하기 : 55만원 집주인의 최종 주민등록 주소지를 찾아서 보증금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니다. 6.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할 경우 : 변호사 추가 수임료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이 250만원 ~ 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법원 예납금의 경우는 셀프낙찰을 받으면 없어지는 비용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입니다. 하지만 다른 제3자가 낙찰을 받아가면 배당으로 전액 돌려받게 됩니다.거의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기면 그 시점부터 본인들 할일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 절차를 문의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이 되는 복잡한 상황이 그 이후 강제집행 (경매등) 입니다. 이 절차만 의뢰를 할 경우 또다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소송부터 재산조사 그리고 집행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와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입니다.소송에서 승소한 다음에 변호사 비용을 집주인한테 청구하려면 1. 전세만기전에 소송을 하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이 끝나면 집주인한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끔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것으로 판단되어 미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만기가 지난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면 만기전에 소송을 했다고 해도 변호사 비용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가 되는 시점에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하면 임차인 불필요한 소송을 한 것으로 변호사 비용을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전세만기 후 소송을 하는 경우 (계약종료 여부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만기 2달전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명확한 계약통지가 있고 만기가 지났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도 변호사 비용청구 가능합니다.변호사 비용의 경우는 패소 한 사람이 부담할 수 있고 소송을 유발한 사람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판결문에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명시가 됩니다. 하지만 소송 도중에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면 소가 취하됩니다. 그러면 판결문이 없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소송비용결정청구라고 하고 , 결정문을 받고 난 다음에 비용확정신청을 하는 것 입니다. 3. 변호사 비용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 소송비용이 산정되는 기준은 소송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소가 1억을 기준으로 700만원 정도 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하지만 최대한 청구를 해도 총 지출한 금액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한 금액의 80~90% 정도가 인정됩니다. 4. 실제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비용 청구를 해서 얼마를 지급하라고 하는 법원의 결정문이 나왔는데 임대인이 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임대인의 주거래은행을 조사하고 통장을 압류하는 것 입니다.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통장압류만 해도 쉽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 수억을 반환한 집주인이 비용 수백만원으로 인해 2차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물론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집주인 자체가 돈이 없고 이미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가 들어와서 강제집행을 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면 얼마를 받으라고 하는 판결문이 나왔다고 해도 무의미 합니다. 이때에는 살고 있는 전세집을 경매로 처분해서 매각이 되면 배당으로 보증금 원금만 회수되고 끝나게 될 것 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셀프낙찰을 받아서 인수를 하게 되면 매각을 하던지 또는 전세를 주고 보증금 회수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