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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인터폰 훔쳤다”며 허위 고소한 임대인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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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나래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2-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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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나래
[ 문의내용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세입자가 인터폰을
훔쳤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임대인 A(60대) 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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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임차인#허위고소#징역#어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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